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5,130원 및,
가. 그 중 2,389,39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A아파트 15개동 927세대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이다.
나. 피고는 2014. 2.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휘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포함), 헬스장, GㆍX룸, 사우나, 다목적체육관(멀티코트)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실내운동시설이 1,063.428㎡, 다목적체육관이 368.979㎡이다. 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운영계약 중 사용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사용료) ①피고는 수도, 난방, 급탕 등을 계량기 지침과 일반 공용단가에 따라 원고가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
②전기료는 피고의 비용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모자분리 신청하여 별도 납부한다
(단, 한전에서 모자분리 되기 전까지는 공동전기료와 같은 단가로 납부한다). ③피고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납 전기요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사용계약 단위구분 신청(소위 ‘모자분리 신청’, 이하 모자분리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이 사건 센터 운영을 위해 피고가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였어야 하는데 2014. 3.부터 2016. 8.까지 다목적체육관(멀티코트)에서 사용한 11,448,000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위 전기요금은 공동전기료에 포함되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