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1: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동 호인 피해자 B(여, 6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501』 피고인은 2018. 11. 14. 01: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62세)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 7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이 인간들 다 찔러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확인 보고) [2019고단1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