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진주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천시 F, G 토지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매입하였으니 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매입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 200만 원을 H 명의 통장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고소인 E(매수인 명의는 고소인의 배우자 I)이 사천시 F, G 토지를 J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였고, 위 고소인은 위와 같이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도록 도와 준 피고인에게 감사의 차원에서 사례비조로 직원회식비 등에 사용하라며 200만 원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 전달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 즉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속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J(대리인 K)과 고소인의 처 I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아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당사자들에 의해 체결되었다.
(2) J과 I 사이의 2012. 10. 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하단 중개사무소란에는 “당사자간 직거래”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