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매도인 측 근저당권자인 H과 매수인 I으로부터 받은 각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은 중개 수수료 명목이 아닌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이거나 수고비 명목의 금원이고, 피고인은 I의 부탁에 따라 1회에 한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였을 뿐 반복계속하여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함은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는 알선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피고인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중개로 2012. 4. 10.(피고인이 부동산중개보조원을 그만둔 2012. 2. 29. 이후이다) 통영시 M 전 625㎡를 매도하고 피고인에게 중개 수수료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4차례 정도 피고인의 중개로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소개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