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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노19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경 진주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천시 F, G 토지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매입하였으니 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매입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 200만 원을 H 명의 통장 계좌로 교부받았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아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체결된 점, ②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하단 중개사무소란에는 “당사자간 직거래”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또한 원심 법정에서 위 문구를 확인하고 처 I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피고인이 위 200만 원을 현금이 아닌 수표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④ 피해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본 적도 없는 점, ⑤ 피해자가 고소인과 사이의 다른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L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짓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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