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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67532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 B의 소 중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대학교,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1991. 9. 1. D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2.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원고 B은 1990. 3. 1. D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3.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2014. 1. 9.자 각 파면처분 및 이후의 경과 1) 피고의 이사장은 2013. 12. 5.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2. 30. 원고 A에 대하여, 2013. 12. 31. 원고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9. 원고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1차 파면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1. 원고 A ㉮ F 교수와 함께 2009. 2. 불상의 일자로부터 학교 소유의 교육용 교지를 가칭 ‘G농장’이라 하여 임의 개간하고, 일반인에게 교지를 분양/경작하게 하고서 원고 A 교수 본인의 개인통장 계좌로 1인당 50,000원~70,000원(5평 기준)을 입금 받아 관리해 왔고, 2012. 8. 20. 교육용 교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공동 관리해 왔던 F 교수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경징계처분(감봉 1개월 과 임대 분양금의 교비환수 처분을 받음으로서 2013년 이후로는 교육용 교지의 임의개간을 통한 분양/경작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상기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2013년도에는 회비 명목으로 회원 30여명으로부터 분양금을 원고 A 교수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해 오다 총무과에서 분양행위와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재차 통보하자 2013년도 월일자불상경에 분양금을 돌려주었다.

해당 교지는 이미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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