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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9 2014나413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금원을 초과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그 산하에 K대학교(현재는 명칭이 ‘L대학교’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학교’라고 하고, 피고 학교의 기관이나 학과규정직위 등을 표기함에 있어서는 피고 학교의 기재 없이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3. 6. 18. 사망한 C(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 D이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 A, B, E, F, G, H, I(이하 망인과 위 원고들 7인을 통칭하여 ‘원고 A 등 8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원들로서 신규임용 및 경력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성명 신규임용 경력 원고 A 1997. 3. 1. 기계산업시스템 공학부 전임강사 2000. 4. 1. 기계산업공학부 조교수 승진임용 2004. 4. 1. 자동화기계공학과 부교수 승진임용 2009. 12. 30. 직권면직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4. 26. 원고 A 등 8인에 대한 각 2009. 12. 30.자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위 각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원고 A : 2010구합32259, 원고 B : 2010구합32273, 망 C : 2010구합32211, 원고 E : 2010구합32204, 원고 F : 2010구합32235, 원고 G : 2010구합32266, 원고 H : 2010구합32242, 원고 I : 2010구합32228)을 각 선고하였고,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1. 3. 30. 교양학부 부교수로 조건부 재임용 (임용기간 : 2011. 8. 31.까지) 원고 B 1996. 3. 1. 화학공학과 전임강사 1999. 4. 1. 화학환경공학부 조교수 승진임용 2004. 4. 1. 나노화학환경공학과 부교수 승진임용 2009. 12. 30. 직권면직처분1 2011. 3. 30. 교양학부 부교수로 조건부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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