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피에이치피(이하 ‘피에이치피’라 한다)는 2007. 4. 16.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15-2 대 33,10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356세대의 공동주택(더샵엑스포6 아파트)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2009. 9.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0. 30. 피에이치피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부과 예정인 개발부담금 산정내역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에이치피는 2012. 11. 16. 피고에게 콘크리트파일 공사비를 개발비용(연약지반 공사비)으로 인정하여 이를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30. 피에이치피에게 콘크리트파일 공사비는 건물기초공사에 들어간 비용으로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결정을 통지하고(같은 날 원고는 피에이치피를 흡수합병하였다)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부담금 1,074,954,3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인천광역시가 1990. 11. 12.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승인)를 받아 2004. 5. 10. 준공인가를 받은 송도신도시 1공구 1,294,109.2㎡의 일부로서,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②단계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5. 12. 21. 인천광역시로부터 매수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