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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두92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에 의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을 확정하는 기준 시점(=부과종료시점)

[2] 개발사업구역 밖의 진입로 부지의 매수비용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3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발부담금에 의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개발사업의 완료시점 즉 부과종료시점에서 확정된다고 볼 것이지 부과종료시점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된 토지를 현실적으로 처분할 때 확정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6692 판결 참조). 따라서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상고이유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부담금에 의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9호 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인천 중구 (주소 1 생략) 유원지 1,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신축한 건축물에 관하여 2010. 3. 1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가 위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인 (주소 2 생략)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 법 제10조 제1항 이 정한 대로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은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개발비용 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에 의하면,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제1호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제2호 ), ‘당해 토지의 개량비’( 제3호 )를 합하여 산출하고( 제1항 ), 위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2항 ).

그 위임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은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① ‘순공사비’는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으로( 제1호 ), ② ‘일반관리비’는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제4호 ), ③ ‘기타 경비’는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제5호 )으로, ④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에 관하여, ‘공공시설’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제6호 ), ⑤ ‘개량비’는 개발사업의 착수 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으로( 제7호 ) 각 정하고 있다.

나. 원심 판시 진입로 개설비용 및 보험료 관련 비용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소유자가 그의 비용으로 당해 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지가 상승에 기여한 경우,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진입로 개설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시행한 진입로 부지에 대한 성토 및 도로개설 공사비는 순공사비의 개발비용(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으로서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산정된 범위 내에서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 및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와 관련된 부분 역시 순공사비의 개발비용(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으로서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산정된 범위 내에서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개발비용으로 주장하는 진입로 개설비용 및 보험료 중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고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다.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건축비용 및 이 사건 토지 매수비용에 관하여

(1) 원심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이라 함은 부지조성 내지 지목변경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으로서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지상 건물의 건축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건축비용과 이 사건 토지 매수비용이 개발비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개발사업 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매수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발이익 및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원심 판시 진입로 부지매입 관련 비용에 관하여

(1) 원심은,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 에서 정한 종류의 비용으로 한정되고, 그러한 종류의 비용이라 하더라도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서 정한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진입로의 부지매입비 및 부지매입과 관련된 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진입로 부지 매입비 및 관련 비용들은 모두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규정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더하여, ① 개발사업구역 밖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부지매입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진입로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지매입비용을 오로지 개발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기타 비용’ 중 보상비의 보상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구역 밖의 부지매입비는 위 보상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개량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진입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거나 기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가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발사업구역 밖의 진입로 부지의 매수비용은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진입로 부지 매입비 및 관련 비용들은 모두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발비용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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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1.29.선고 2013누2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