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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27 2017고합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1: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교회 맞은편 인도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F( 여, 1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16: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1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 기습 추행 ’에 불과하므로, 이를 강제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습 추행의 경우 설령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내사보고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6. 8.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8. 경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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