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정5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택배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0.부터 2016. 4. 11.까지 근무한 D의 2016. 4월 임금 1,09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하 브이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제 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