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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고단33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D의 임금 6,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7. 1. 5.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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