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D, J의 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기초한 구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가. 피고와 ㈜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은 의무보험 일시 담보 특약이 있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 자인 ㈜H 이 가해 차량의 운행지배성을 상실한 경우 현실적으로 가해 차량의 점유를 이전 받아 ㈜H 대신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N 는 의무보험 일시 담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책임보험 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간주 피보험 자인 ㈜N 가 제 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책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책임 보험금 지급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 도과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 시효는 중단되었고, 원고가 피해자들의 책임 보험금 지급채권을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보험 자가 누구 인지에 관한 주장은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므로 소 제기 당시 피보험자 특정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에 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 시효 완성 또는 중단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소송물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