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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37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1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전에 근무하였던 곳이나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아무런 용무 없이 그곳을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5세)가 근무 중임에도 사무실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사무실 의자에 앉는 등 사무실에서 계속 머물다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D를 따라 나와 피해자 D,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4세) 등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D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일을 하자 그 옆 책상 위에 있는 물통을 집어 던지는 소란을 피워 피해자 D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12:03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신고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자 G이 이를 팔로 막고 같은 소속 경찰관 H이 옆에서 ‘그러면 안된다’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이 피고인을 밀어내며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던지며 오른손을 G의 몸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이 몸에 착용한 바디캠 영상 확인건),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경장 H의 몸에 착용된 바디캠 영상 확인건)

1. 경찰관 폭행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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