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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257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5. 3. 11. 화성시 C을 주소지로 하고 침구류 제조업체로 사업자 등록한 주식회사 D[이하에서는 ‘㈜D’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08. 3. 20.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E은 2008. 5. 19.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F은 서울 강동구 G을 주소지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무역금융과 관련하여 허위로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만드는 이른바 ‘사기대출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E은 위 F의 도움을 받아 ㈜D 명의의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거나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거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 실적을 조작한 다음, 신용조사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B을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E을 대출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5.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D의 ① 연간 수출거래실적을 미화 431,796달러로, ② 주요판매처를 상영로퍼스(7억 2,700만 원), 한인테크(5억 8,200만 원) 및 한창아트홈(4억 3,600만 원)으로, ③ 주요구매처를 남정피엔지(4억 7,600만 원), 조아니랜드(3억 5,300만 원), 대명교역(2억 6,400만 원)으로 기재한 신용조사서, 수출실적 확인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1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대출약정을 증액하기 위하여 2008. 9. 22. 위 우리은행을 통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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