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1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4. 7. 10. 1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 옆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7.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19:00경 위 ‘D’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