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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1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4. 7. 10. 1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 옆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7.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19:00경 위 ‘D’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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