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30588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2.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653,204원과 그 중 75,299,044원에 대하여 1998. 12. 29.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1999. 1. 1.부터 2002. 11. 12.까지는 연 18%, 2002. 11.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3.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종전 판결에 의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2013. 3. 1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다음 2013. 11.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5,299,044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위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종전 판결이 확정된 2003. 3. 1.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 3. 11. 이 사건 소로 이행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① 피고들의 대지급금 지급에 의한 위 구상금채무의 변제, ②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