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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15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613,560원 및 그 중 38,723,125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7. 8....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차2659호로 ‘채권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96,523원 및 그 중 38,723,125원에 대하여 200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07. 8. 16. 송달되어 같은 달 31. 확정된 사실, 2017. 6. 23. 현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은 합계 92,613,560원(= 대위변제원금 38,723,125원 53,504,747원 비용 353,470원 보증료 등 32,218원)이고, 그 무렵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7. 3. 위 지급명령결정의 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종전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92,613,5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38,723,12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7. 8.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종전 지급명령결정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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