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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1 2016고단2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아파트 315동 1204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잠을 자고 있는 아들에게 뽀뽀를 하고 아내 인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여 “ 빨리 너 잘 데 가서 자 ”라고 소리를 치며 밀쳐 내 화가 났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36 세, 여) 이 장모와 지금 상황이 힘들다며 통화를 하다 장모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 주자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장모와 다투어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를 돌려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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