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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5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07:00 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24 세) 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쪽으로 걸어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맞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5m 정도 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동생인 피해자 D(21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들이 2017. 2. 9.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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