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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3:50 경 청주시 서 원구 모충동에 있는 서원 대학교 후문 근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389번 길 74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 중 알콜 농도 매우 높은 점,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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