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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31 2016고단2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1:10 경 아내 인 피해자 C( 여, 49세) 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기 평택시 D 건물 103호에서, 피해자가 친정에 다녀오기 위해 집을 비우자 피해자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이 창 년 아, 갈보 년 아, 어떤 새끼랑 바람 피고 왔어,

썅년아 나가, 이 더러운 창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3 회 할퀴고, 가슴을 잡아 벽에 밀친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O 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반복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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