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09:00 경 대구 B에 있는 C 역 8번 출입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 너 같은 씨발 년은 당해 봐야 안다.
나는 니 보지가 어떤지 알고 있다.
그렇고 그런 년 아, 갈색 보지 년 아, 갈보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발을 밟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 3명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