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3. 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B여사’로부터 유한회사 C 등의 이름으로 법인등기를 경료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유한회사 C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9.경 유한회사 C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인 은행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일명 ‘B여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1. 신규거래신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