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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2고정2117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어머니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위 C, 사채업자 E과 공모하여, 2009. 11. 11.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E로부터 1억원원을 2일간 차용하여 위 법인 대표이사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과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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