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11.28 2018노2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부분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너무 가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범행은 강제 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미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직권 판단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과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의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