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으면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 미약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을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걸어오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거나, 호프집에서 앉아 있는 여성들의 어깨, 가슴 등을 만지고, 시각 장애인을 폭행하면서 금전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6. 10. 21.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이미 9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24. 피해자 F(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