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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노3258
강제추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제 1 원 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제 2 원 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과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 추행 부분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 부분 제 2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 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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