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6. 07:20 경 B SM520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 읍 무들 로 235번 길 도로를 선동리 방면에서 용수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3 세) 가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5,916,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6. 0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초월 읍 용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읍 산수로 196 나들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20 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