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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3 2017가합1039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자부품 조립ㆍ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거래 내역 ‘대금정리’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4. 4.경~12.경 합계 327,611,310원, 2015. 1.경~9.경 합계 5,167,807,205원, 총 5,495,418,515원(= 327,611,310원 5,167,807,205원) 상당의 휴대폰 부품을 가공ㆍ납품하고, 해당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위 휴대폰 부품은, ① 3차 협력업체인 원고가 부품커팅 등 정밀가공을 하여 2차 협력업체인 피고에게 납품하고, ② 피고는 원고 등 3차 협력업체들이 가공한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다시 가공하여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 등에게 납품하고, ③ 주식회사 C 등은 이를 다시 발주자인 D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른바 유저마감방식 원고의 납품수량이 아니라, 피고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한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원고의 납품수량에서 피고가 불량품으로 판단한 부품 및 1차 협력업체가 불량품으로 판단한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다.

원고는 당초 유저마감방식을 적용한 정산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 주장을 변경하여 피고와 유저마감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점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2018. 6. 19.자 준비서면 제3쪽). 으로 대금을 산정하고, 원고가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매달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다. 원고가 2015. 9.경 일부 부품에 관한 생산ㆍ납품을 중단하자,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생산 중단 사유 및 향후 문제 재발 시 대책을 밝혀달라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E은 그 무렵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회사 운영권 및 기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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