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부칙 제 3 조에서는 위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 편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572호 )에는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 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더라도 이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가 원심판결 선고 후 2018. 6. 12.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