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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구단69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12. 25. 17: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속 미상의 속도로 출발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60세, 남)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위를 원고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순경 I은 원고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에게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1.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6.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운전한 곳은 C 식당 주차장이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기에 힘껏 불었으나 술에 취해 부는 힘이 약했던지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제1항),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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