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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3 2020고단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020.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16:3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태안읍 산후리 328-6에 있는 중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DIO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19:4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DIO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경위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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