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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07681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내지 제10행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피고는 C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순번 채권 금액 비고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7452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상 결정금액 및 그에 부대한 채권 4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E로부터 양수받음 2 관련소송의 소송비용액채권 5,511,490원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86807 사건의 판결금채권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F로부터 양수받음 4 위 3항 기재 사건의 소송비용액채권 1,808,300원 〃 5 F이 H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그에 부대한 채권 19,800,000원 및 지연이자 〃 살피건대,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51조 제2항), 채무자가 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하여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나, 통지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C의 이 사건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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