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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30 2020고단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0:55 경 목포시 B 아파트 주차장에 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불심 검문을 받던 중 차 안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비난 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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