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7. 4. 01:19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 네거리 앞 도로에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 분리 화단 경계석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2 경부터 같은 날 02:38 경까지 약 16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 내가 음주 운전을 안했는데 왜 불어야 하냐,
음주 측정 거부할게요
”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2010 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