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56,532 원 및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그 소유자이던 재단법인 E으로부터 임차한 다음 2018. 11. 29. 피고들 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 부가 가치세 및 관리비는 별도이고, 매월 말일 지급한다), 전대차기간 2018. 12. 1.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전 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주식회사 D에게 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F’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재단법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9. 10. 23.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9. 10. 경 주식회사 D, 피고들과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를 임대인, 피고 들을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이 성립되었다.
라.
그런 데 피고들은 2019년 11월 분부터 2020년 1월 분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2. 14. ‘ 피고들이 3개월 분 차임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의사표시( 이하 ‘ 이 사건 해지의사표시 ’라고 한다) 가 담긴 내용 증명우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