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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099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64,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7. 10.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빌딩 101호 96.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월차임을 1,8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11. 23.부터 2017. 11. 22.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현장답사 확인 후 현 시설물 상태로 임대하기로 하고, 관리비 50,000원은 별도로 지급하며, 수도계량기는 임대인의 허락 하에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0.경 주식회사 D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11. 12. F와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C빌딩을 매매대금 2,5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7. 2. 20.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하여 F, G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2017. 1. 13.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중 일부인 16㎡ 부분을 조립식패널로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로 적발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17. 2. 16.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1차 시정명령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26. 피고에게 ‘불법증축 부분을 철거하면 사실상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불법증축된 천장 부분에 붕괴 위험이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점포 등 건물 전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7. 2. 15.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마. 한편, F는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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