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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314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5.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빌딩 1층 점포 74.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기간을 2011. 5. 26.부터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2015.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함에 따라 그 무렵 상호 합의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9. 상호 동시이행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점포는 1층 및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층 부분이 2011. 9.초 은평구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피고는 그때부터 더 이상 위 복층 부분을 영업에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복층 부분에 해당하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여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차임은 당연히 비율적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지급받은 전체 차임 중에 복층 부분에 해당하는 약 1/3인 41,2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② 또한 원고가 2011. 11. 11. 이 사건 점포의 노후된 수도관의 파열 수리에 300,000원, 2014. 4. 23. 하수구 맨홀 배관 수리 공사에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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