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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32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건물 1층의 상가 일부(약 10평)를 피고인의 부친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중인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임차료 지급 독촉을 받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위 상가에 보관 중인 물건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1.경 피해자가 위 점포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고문서, 그림, 책 등을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폐지를 수집하는 불상의 노인에게 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2.경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8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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