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 통장사본, OTP번호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7:40경 서산시 C원룸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통장과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D,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D가 작성한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E이 작성한 진정서, 본인금융거래(출금)
1. F가 작성한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1782호) 회신 피고인은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을 보내 주는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불과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으로 보더라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