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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7 2019고정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 02: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31. 05:35경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곳 유흥접객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E(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제출의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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