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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3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8.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6:4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C200 K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및 음주측정수치프린트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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