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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23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포천시 B 상가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8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9만 원을 받고는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실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15. 2. 25.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F학교에서부터 약 177m 거리에서 제1의 가항 기재의 ‘C’를 운영하면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퇴폐적 안마,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업소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점 확인),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확인)

1. 카드매출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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