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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고단46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방실 4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2:1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그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말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맛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말경부터 2014. 9. 16.경까지 남양주양정초등학교에서 약 20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사진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신변종업소 정비 요청, 정화구역도,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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