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8 2017가단129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비율과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현재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