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8 2017가단129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비율과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현재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비율과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현재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