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1368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진규(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강창재
판결선고
2021. 1.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서울 강서구 B시장 내 '○○○꽃집'에서, 본인의 자전거로 인해 위 꽃집 앞 노상에 있던 화분들이 망가져 그에 관한 변상 문제로 위 꽃집 주인과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꽃집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가 다가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꽃집 주인,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년은 저쪽으로 가있어, 야 이년아! 뭔데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 집행유예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한 사실,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꽃집 사장인 증인 D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꽃집 주인 D만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주변에 꽃을 사려는 손님들이 꽃집 안쪽까지 들락날락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및 D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말소리가 매우 커서 영업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한 말을 꽃집에 들어와 있던 다른 손님들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꽃집 주인 D는 이 법정에서 "아주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듣고 가게 반 정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들었지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있어서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소 격한 감정에서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말을 내뱉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