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제1심 판시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을 비슷한 장소에서 모두 목격하고, 범행 이후에도 인접한 곳에서 피고인을 여러 번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명백히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E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 2011. 2. 18.자 범행과 그 직후 피고인을 다시 만났던 상황을 함께 목격한 G의 경찰 진술을 비롯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2012. 2. 18.자 범행 직후와 2011. 5. 5.경 E가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였을 때 피고인도 E를 알아보고 도망간 점 등의 사정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길에서 성기를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