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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3 2016고단5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6. 1. 1. 21:5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마트 내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비누 1개 시가 1,000원 상당, 과자 1개 시가 1,500원 상당, 200ml 우유 1개 시가 1,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6. 3. 23. 22:30 경 위 F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마트 내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피고인 A는 망을 보면서 피해자 소유인 맛 밤 1 봉지 시가 8,270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건네받아 점퍼 안쪽에 집어넣은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인 200ml 우유 1개 시가 1,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마시고, 피해자 소유인 비누 1개 시가 1,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들)

1.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 군 중 제 2 유형( 일반 절도)

1.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 인자)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제 2 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 불원, 피해 경미, 동종 전력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A : 앞서 본 사정 및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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