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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8나31176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G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원고의 대여금 7,000만 원에다가 피고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더한 합계 1억 4,000만 원을 D에 시행사 운영자금으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주위적 주장).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건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예비적 주장).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남편인 H은 피고에게 D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함께 하여 그 이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처음부터 시행사 운영자금 5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자금이 부족한 원고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D에게 시행사 운영자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굳이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거기다 원고의 돈을 더해 D에게 지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

② 원고는 G의 부탁을 받고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G은 피고를 대리하여 돈을 빌릴 권한이 없었다.

나. 판단 1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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